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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큐알코드 빌려줘도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2.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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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백신 접종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이 방역 패스 큐알 코드는 1인당 하나씩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이 하루만 빌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방역 패스를 거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A.

    네 그렇습니다. 다른사람의 방역 패스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2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위조, 변조 역시 엄연한 불법 행위니까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Q.

    당연히 안되는것이지만 만약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A.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하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악용하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하면 과태료 등에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밖에 방역 패스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앞에서는 이용자의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관리 운영자가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및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는 방역 패스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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